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경품 협찬 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경품으로 제공하는 협찬관련 문의 드립니다.(문의사항) o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역축제를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상인, 개인, 단체 등으로 부터 지역축제 관람객(불특정다수)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물품 협찬이 가능한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경품을 협찬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협찬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2.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