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무직 근로자 필수교육

공무직 근로자가 들어야할 필수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공무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2. 4대폭력 예방교육3. 개인정보보호교육4. 장애인식개선교육5. 퇴직연금교육6. 재취업지원서비스7. 아동학대 예방교육8.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9. 자살예방교육10. 감염병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부 고시)에 따른 현업직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년이상(기간제는 3년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정년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예정인 자가 교육 대상입니다.교육 이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