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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관련 질문

수고하십니다청탁설명 사례집을 읽어보면 법인의 경우 임원이나 직원이 사업허가 관련 구청에 청탁 등을 하는 경우 법인 및 해당자(임원 또는 직원)는 처벌대상자로 확인됩니다ᅥ그러면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소속 기업, 법인 등을 위하여 청탁을 한 행위는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청탁한경우 제3자(법인)를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2항).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