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질의
안년하십니까? 김영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통장협의회 야유회시 동장이하 관련 직원들이 함께 야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통장협의회로 부터 금년 5월 야유회 초청을 받았으나 야유회 참석이 사교의뢰 목적에 해당되어 50,000원 이하의 금품 제공 등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의뢰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저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의 선에서 참석이 가능한것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