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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문의

일상 생활시 간혹 발생되는 일이라 질문드립니다단순 공공질서 위반이나 교통위반시1. 단속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그 경찰관이 훈방 또는 감경 해주면 위법인가요? 2. 부탁은 안했지만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훈방또는 감경해도 위법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호에 열거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청탁의 경위와 배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관이 스스로 훈방 등을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