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무수탁사인 포함 여부
ᄋ 질의 사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수교육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음 -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심사를 통하여 이수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2016.3.28 이전까지 이수증은 보유자가 발급 → 3.28 이후 문화재청장으로 발급 주체 바뀜) - 국가는 전승취약 종목에 한해서 보유자의 추천을 통해 전수장학생을 선정, 전수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일부 보유자의 경우 전수교육에 따른 대가(일종의 레슨비)로 과다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또한 이수심사평가를 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별도 교육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이러한 보유자의 행위가 부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평소 꾸준하게 제기됨 - 국가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보호· 육성 등)과 보유자의 역할(전수교육)등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상기 문제들을 고려할 때 보유자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 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1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ᆞ육성하여야 한다.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5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1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2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전수장학생) 1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