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협회) 행사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협회) 행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먼저 본 협회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에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매년 정부의 후원 및 협회의 주관하에 산업계를 대표하는 정부 공직자/회원사/학계/연구계/언론인 등약 300여명 내외의 인원을 모시고, 해당 산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있습니다. 행사장소는 호텔이며 장소의 특성상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이 취급됩니다.
더불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행사를 알리고 있습니다.<1번질문>참석자 상당수가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공무원/학계/언론인에 해당되며, 만찬에는 5~10만원 사이의식사가 일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본행사에 앞서 VIP대기실에서 VIP에게만 제공되는 간단한음료(커피, 차, 물 등)가 있으며, 행사 참석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운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따른다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범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VIP대기실에서 제공되는 음료 및 카페테리아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2번질문>행사 참석자에 대해서는 3만원 내외의 기념품이 지급이 됩니다. 3만원 내외의물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하지않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3번질문>해당 산업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면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제8조 3항에서 열거한 항목에 포함되어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가 허용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4번질문>회원사 및 유관협회(공직자 등에 해당x)로 부터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아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행사를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기부하는 쌀 가액은 1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위반의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환절기인 만큼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