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수교육
공무원이 매년 들어야하는 필수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이 매년 들어야하는 필수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매년 들어야 하는 필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염병 예방 교육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3. 반부패, 청렴교육4.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5. 아동학대예방교육6. 장애인식개선교육7. 통일의식교육8. 자살예방교육9. 정보공개 교육교육이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