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주는 선물, 보상개념의 것들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1. 생일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에게 주는것 2. 생일잔치때 학부모님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음식(원아와 교사가 함께 먹습니다) 3. 생일친구가 반 친구들에게 주는 생일 답례품(음식이나 선물) 4. 한달동안 칭찬스티커를 많이 받은 원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상의 의미로 주는 선물 등등외부에서 오는 선물, 음식등 일체 금지외부로 나가는 음식 , 선물등 일체 금치어린이집을 방문객중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다과등 일체 금지이렇게 보면 맞는 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되는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