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험 문제출제,감수 및 채점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면허 필기시험에 문제 출제,감수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참석(3~4일)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의형태'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외부강의로 정의하고 있는데,1. 이 경우 시험문제 출제, 감수 및 채점으로 참석하는 것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참석기간에 관계없이 1회로 봐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여야 하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하신 사안과 같은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