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출제,감수 및 채점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면허 필기시험에 문제 출제,감수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참석(3~4일)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의형태'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외부강의로 정의하고 있는데,1. 이 경우 시험문제 출제, 감수 및 채점으로 참석하는 것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참석기간에 관계없이 1회로 봐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