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시 경품 후원 등에 관한 질의

반갑습니다.저희단체는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로써 기초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기초 자치단체 체육회에서 행사를 주최/주관을 하고 있는데이 경우 행사진행에 따른 경품 등을 지역 기업체 등에서 후원을 받아 당일 행사날 추첨을 하여참가자들에게 배부를 할 계힉입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다소 불확실합니다. 만약 후원을 받는 측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거나, 후원과정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대한 후원, 협찬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경품등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