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 학교 졸업식이나 각종행사시에 5만이나 10만상당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학교운영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 학교 졸업식이나 각종행사시에 5만이나 10만상당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