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성화고등학교 행사시 청탁금지법 해당 사례 여부 문의

특성화고 교사입니다.본교는 학생 취업률 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번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현재 학교 업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법에 저촉이 된다고 확실히 답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질문>1. 산학협력위원회를 학기당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외부인사 참석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가 상한선인가요?->답변:2. 산학협력위원회를 실시하고 저녁식사 3만원 미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3. 특성화고에서는 학부모의 취업마인드 제고를 위해 학부모 산업체 견학이나 학교 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상 식사를 해야 할 경우, 3만원 미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답변:4 특성화고에서 입시 홍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 전체적으로 커피나 빵(3만원 미만)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 5.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처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취업처 발굴을 위해 기업에 찾아갈 때, 3만원 미만의 물품(커피, 빵, 학교 홍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여야 하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인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3.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학부모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체 견학이나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할 것이므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학부모인 공직자와 학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4. 특성화고와 중학교 교사 사이에는 학생 진학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5. 취업처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처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특성화고와 해당 공공기관 사이에는 학생 취업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