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상에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인 경우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데, 누리과정 예산을 받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