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관련
○ 평택 OO부두 조성사업으로 발주처는 (주)OOO로 항만청 비관리 사업대상이며 비귀속 공사의 공기 연장 해당 여부 및 기간 연장 방법 문의 -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2009년 5월17일 현재) - 하도급 기성도 발주처 직불이나 하도급 업체 기성금 미지급 -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법 변경 후 시공 등
○ 평택 OO부두 조성사업으로 발주처는 (주)OOO로 항만청 비관리 사업대상이며 비귀속 공사의 공기 연장 해당 여부 및 기간 연장 방법 문의 -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2009년 5월17일 현재) - 하도급 기성도 발주처 직불이나 하도급 업체 기성금 미지급 -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법 변경 후 시공 등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공법변경 후 시공에 따른 공기연장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그 밖에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