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 집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민간위탁보조금 행사 가운데 "기로연"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본 행사는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행사로조선시대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왕이 개최한 잔치로 이를 계승하여 지역 발전에 공이 큰어르신을을 초청하여 위로함으로써 경로사상 고취를 도모하는 행사입니다."기로연"은 고양시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데요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이러한 행사 성격상 보조금이 어르신들 100분을 부페, 연희장 등에 초청하여 음식과 공연을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장소임차비, 식대제공비 등)보조금 집행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