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표나 실질적 종사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보고나 의결을 거치는 경우 그 이사회 출석한 이사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때만 적용되는지 그 업무는 수행할 가능성만 있어도 적용되는지.. 그 지위만으로 적용되는지 수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에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 국고 수납등 단순 기계적 공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서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이 준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