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표나 실질적 종사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보고나 의결을 거치는 경우 그 이사회 출석한 이사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때만 적용되는지 그 업무는 수행할 가능성만 있어도 적용되는지.. 그 지위만으로 적용되는지 수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에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 국고 수납등 단순 기계적 공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서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