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1. 구정을 앞두고, 기자선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등 스포츠매체 및 온라인매체들 언론기자님들께 구정 선물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올해 구정선물에 15,000원~22,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선물을 전달드려도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만약 선물자체가 불가능한건지, 혹은 선물은 가능한데 금액대에 제한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거래처 선물은 피디님( 방송사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작가, 동종업계 제작사 등의 대표님들께 드리는 선물로 어느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기자들 선물보다는 조금 더 고가인 6~8만원대에서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지도 여쭙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프리랜서 PD·작가 등)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