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1. 구정을 앞두고, 기자선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등 스포츠매체 및 온라인매체들 언론기자님들께 구정 선물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올해 구정선물에 15,000원~22,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선물을 전달드려도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만약 선물자체가 불가능한건지, 혹은 선물은 가능한데 금액대에 제한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거래처 선물은 피디님( 방송사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작가, 동종업계 제작사 등의 대표님들께 드리는 선물로 어느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기자들 선물보다는 조금 더 고가인 6~8만원대에서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지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