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시 보상과 평가관련 질의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주는 다음 보상에도 법적용 대상이 되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학기초부터 교사가 실행하고 있던 교육활동의 일환이고, 일부 학생에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이 교사를 평가함)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교사는 위와 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체계가 평가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들에게 보상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문서는 아님)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거나, 모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거나, 학습지를 완료한 경우에 칭찬카드를 준다. 2. 칭찬카드를 두 장 모으면 칭찬도장을 1개 받을 수 있다. 이 칭찬도장이 10개 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간식(젤리)을 준다. 3. 칭찬도장 50개를 모을 경우, 간식과 볼펜 한 개를 지급한다. 4. 학기초부터 보상체계를 설명하였고, 현재까지 수행 중이다. ※ 학교 현장에는 이러한 종류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의 교사들만의 장치를 많이들 계획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영란 법 발효 이후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직무관련자 사이의 금품은 액수에 관련없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직무당사자의 관계에 있으며 수행평가 등과 직접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