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활동시 보상과 평가관련 질의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주는 다음 보상에도 법적용 대상이 되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학기초부터 교사가 실행하고 있던 교육활동의 일환이고, 일부 학생에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이 교사를 평가함)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교사는 위와 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체계가 평가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들에게 보상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문서는 아님)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거나, 모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거나, 학습지를 완료한 경우에 칭찬카드를 준다. 2. 칭찬카드를 두 장 모으면 칭찬도장을 1개 받을 수 있다. 이 칭찬도장이 10개 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간식(젤리)을 준다. 3. 칭찬도장 50개를 모을 경우, 간식과 볼펜 한 개를 지급한다. 4. 학기초부터 보상체계를 설명하였고, 현재까지 수행 중이다. ※ 학교 현장에는 이러한 종류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의 교사들만의 장치를 많이들 계획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영란 법 발효 이후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직무관련자 사이의 금품은 액수에 관련없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직무당사자의 관계에 있으며 수행평가 등과 직접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서, 학생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비롯한 선물이나 기타 보상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