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해당여부 검토요청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A공기업'이 'B대학연구소'에 정책연구 출연사업을 시행합니다.■ 'B대학연구소'는 타 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포함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착수와 관련하여 참여연구진 및 출연사업 관계자가 모여서 워크샵을 가질 예정인데 참가자에게 식사, 숙박, 기념품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요청드립니다.(즉, 부정청탁금지법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1. 행사개요○ 정책연구 출연사업 착수 워크샵(1박 2일)○ 행사비용: 출연금2. 행사목적○ 참여연구진이 사업의 목적과 연구계획을 공유하여 연구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연구활동에 기여 목적3. 참석대상○ 출연사업 참여 연구진(전체 약 300여명) 중 참가희망자(약 60여명 예상)○ 'A공기업' 관련 직원 (출연기관으로서 사업의 목적 설명)○ 정부 관련부서 공무원 (정책연구 관련 정부 정책발향의 제언)○ 기타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연구진 중 참가 희망자4. 참석자 제공내용○ 다과비: 8,000원/인 ○ 식사: 석식, 조식, 중식 각각 25,000원/인○ 숙박: 120,000원/인○ 기념품: 10,000원/인○ 발표수당: 400,000원/인 ('B대학연구소' 내부지침 의거 집행)5. 워크샵 내용 공개○ 자료집 발간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