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행하는 학술대회 문의 입니다.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저희 지자체에서 올해말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술대회 1건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학술대회 1건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현재 문의하고 싶은것은 학술대회 발표인원에 대한 논문 발표금 부분(사립대 교수 및 국립대 교수 등 포함, )과학술대회 당시 다과 및 차종류 준비 비용(학술대회시 입구에 간단한 다과 및 차종류 준비금액),학술대회 종료후 만찬(저녁식사) 비용 부분(학술대회 발표 인원 및 일부 관련 인원 및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되는 부분과 허용된다면 어느금액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