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에 따른 기고문(원고료) 상한액의 오류에 대한 질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방지법 제 10조는 아래와 같이공직유관단체의 외부강의 등(강의,발표,기고 등)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공무원 또는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그렇다면 차관급 기고, 발표, 토론 등을 포함하는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은 40만원의 150%인 60만원이 맞는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에 보면 차관급 기고의 상한액은 100%인 40만원으로 한정하여 답변하여 두었습니다. * 해당 답변 링크: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244&currPageNo=3&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CONTENTS&conSearchText=%BF%F8%B0%ED%B7%E1&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가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이 하루 최대 60만원이라면,기고(원고료), 강의, 토론, 심사, 평가 최대 사례금 총액의 상한액은 답변하신 40만원이 아닌 60만원의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