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0조에 따른 기고문(원고료) 상한액의 오류에 대한 질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방지법 제 10조는 아래와 같이공직유관단체의 외부강의 등(강의,발표,기고 등)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공무원 또는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그렇다면 차관급 기고, 발표, 토론 등을 포함하는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은 40만원의 150%인 60만원이 맞는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에 보면 차관급 기고의 상한액은 100%인 40만원으로 한정하여 답변하여 두었습니다. * 해당 답변 링크: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244&currPageNo=3&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CONTENTS&conSearchText=%BF%F8%B0%ED%B7%E1&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가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이 하루 최대 60만원이라면,기고(원고료), 강의, 토론, 심사, 평가 최대 사례금 총액의 상한액은 답변하신 40만원이 아닌 60만원의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 다목에 따라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고의 경우에는 1건당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관급 공직자가 직무 관련 강의, 회의 등을 통해 수수할 수 있는 상한액은 60만원인 반면, 기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