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ㆍ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ㆍ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ㆍ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홍보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홍보책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