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에 대하여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에 대하여
○ 우리부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을 공고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공고대상사업을 공사비 30억원 이상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개정(2009. 12. 14), 이를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의 공사비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종 비용항목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중 제3호의 공사비(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와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에서는 공사비에 대하여‘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 대비 및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항만공사 공고 대상 사업)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공사2.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①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총사업비 관리지침(2014.07, 기획재정부) 제61조(공사비의 정의)①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