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 돌잔치 선물 대신 축의금 5만원 가능?
안녕하세요.돌잔치는 김영란법에서 경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걸 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 공무원 강모씨의 첫째 아들 돌잔치에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원활한 사교 및 부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 10만원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선물 5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하지만, 돌잔치에 선물(돌반지) 아니면 축의금(현금)을 전달하는게 일반적인데요.돌반지는 선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현금 5만원 지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결론!!!공직자등의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물 5만원이 허용한도로 적용되는데,,,아가옷 등 선물이 아닌 현금5만원으로 지급했을때 돈으로 주는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