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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돌잔치 선물 대신 축의금 5만원 가능?

안녕하세요.돌잔치는 김영란법에서 경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걸 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 공무원 강모씨의 첫째 아들 돌잔치에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원활한 사교 및 부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 10만원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선물 5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하지만, 돌잔치에 선물(돌반지) 아니면 축의금(현금)을 전달하는게 일반적인데요.돌반지는 선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현금 5만원 지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결론!!!공직자등의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물 5만원이 허용한도로 적용되는데,,,아가옷 등 선물이 아닌 현금5만원으로 지급했을때 돈으로 주는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만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