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생님과 학생 또한 직무관련자 관계인가요?

학생입니다.요즘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또한 연수 받으시느라 바쁘신데, 전해 들은 말씀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학생 개개인이 선생님의 생신때에 캔커피를 사드린다던가, 혹은 자신들이 먹을 간식을 나누어 드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들 또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포상의 의미로 초콜렛 같은 걸 나누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시험기간에 격려 차원에서 초코파이 같은걸 나누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그런데 학생과 선생님은 직무관련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일상적 행위에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정말로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신고 대상이며 처벌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학생(학부모)과 상시적인 지도, 평가 관계에 있는 교사)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