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18.1.17 개정시행)에 따라 경조사 상한액과 관련하여,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 바, 통상적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감사패 등이 특별히 고가인 경우가 아닌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품등을 받는 자가 전역 등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전출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