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홍보 및 고졸취업강화 기업체 발굴 활동을 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에서 하는 청탁금지법의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하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을 주셔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허용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허용이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곧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옵니다.본교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본교의 입학정보와 교육활동 등을 내용을 알려주고 홍보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학교를 방문할 때 1.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기념품(ex. 미니수첩, 볼펜 등) 허용이 되는지요. 중학생들은 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답변▶ 2.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약간의 간식(ex. 빵, 음료수 등) 허용이 되는지요. 중학생들은 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답변▶ 3. 중학교를 방문할 때는 통상적으로 3학년 담임선생님이 계신 3학년 진학교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봉지용 커피 1상자 정도를 들고 가는 것도 가능한지요.
즉, 3학년 선생님들께서 공동으로 드실 수 있도록 드리고 오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요. 가격은 1만5천원~2만5천원 정도입니다. 선생님은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한지요. [답변▶ <질문2>1. 선생님이 학부모와 상담 등을 하다가 학부모가 자판기용 커피 2잔을 받아서 1잔을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지요. [답변▶ 2. 선생님이 학부모와 상담 등을 하다가 학부모가 자판기용 커피 2잔을 받아서 1잔을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3>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고졸취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여러 기업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체를 방문할 때공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1. 봉지용 커피 1~2상자(5만원 이하)를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2. 티스푼 세트(1~2만원 정도) 몇 세트 정도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3. 봉지용 커피 1~2상자(5만원 이하)를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4. 티스푼 세트(1~2만원 정도) 몇 세트 정도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메일 : ******************이름 : 박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