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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조항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 3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예외규정을 보면 제7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에서 "등이나"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반부 혹은 후반부' 인 것으로 해석됩니다.즉 전반부 행위를 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으며, 후반부 행위를 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직자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받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행사 시 경품 등의 찬조물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폭주하는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수수가 가능한 금품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거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가 가능합니다.이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은 수수할 수 있다"의 의미는 공직자도 그러한 기념품을 받는 불특정 다수인 중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공직자(또는 공공기관)가 행사때 나누어 줄 기념품을 제3자로부터 협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협찬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협찬을 받는 공직자(또는 공공기관)와 협찬을 하는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등을 통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 상의 근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