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 정부 초청 행사 참석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남미 국가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해당 정부 초청장과 함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것이고, 다른 국내 방송사에서도 과거 담당 직무를 맡고 있는 PD가 초청을 받아 참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초청장에 따르면 행사지역까지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과 4박 호텔비, 환영만찬 등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남미가 워낙 멀다보니 이코노미석이라도 항공권 가격만 25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경우 모두 약3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동법 8조 3항 6호가 적용된다면 위반이 아닌 것 같기도 한 반면, 금액이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하지만, 금액이 주요 위반사유가 된다면 항공료가 싼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사한 초청을 받았을 때는 괜찮고, 항공료가 비싼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초청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는 논란도 생길 것 같습니다.권익위에 전화 드렸더니 하루 종일 통화중이고, 아무래도 법률 비전문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영화제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숙박, 교통편의 제공은 받을 수 있습니다.직무관련 공식적 행사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