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상 관련자와의 정기적 골프모임 및 회비 추렴 문의

동일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립교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똑같이 5만원씩 회비를 거두고 회칙에 맞춰 식대 및 선물 등을 모임시 회비로 지출하며 골프 비용은 모두 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동일업무분야라 상호 정보교환은 있지만 청탁 및 접대등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모임, 친교활동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회비를 거두고 회칙에 따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골프 비용은 각자내기 방식을 사용한다면,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 등이 결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