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의 날 행사 관련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저희는 10월 29일에 동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준비를 하여 9월 6일에 동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개최 및 출범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전체 관내기관 및 자체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의사항 드릴 사항은 (1) 추진위원회 명의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내 기업, 상인 , 개인 등에게 후원 요청이 가능합니까?(2) 행사에 필요한 경품, 기념품, 상품 등을 협찬 받을 경우 1 협찬품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명의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협찬품에 대하여 협찬자 명의로 불특정 다수인 동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번거롭게하여 죄송하지만, 9월 30일까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