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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지역축제 개최시 보조금 지원 및 축제위원회의 민간 협찬 가능 여부

1.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함.2. 축제추진위원회는 문화체육과로부터 민간보조금을 지원받고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들과 관내 사기업으로 부터 축제를 위한 협찬을 받음.3. 주요 행사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가요제, 먹거리 장터, 행운권 추첨, 경연대회 등을 하며 이러한 행사 등을 통해 경품, 우승 사례금, 우승기념패을 주고 있음4. 지역축제 참가자는 주민들임.--------------------------------------------------------------------------------------------------------질의사항O 이러한 지역축제를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보조금을 지원해도 되는지?O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들, 관내 사기업으로 부터 축제를 위한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O 이렇게 마련된 보조금과 협찬 받은 것으로 행사를 운영하며 경품, 우승 사례금, 우승기념패 등을 줘도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주민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관여하는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