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현규 입니다. 저희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 과제별로 총 세번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회의는 사전에 외부 심의위원 2~3인이 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최초, 중간, 최종)를 검토한 후연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이를 토대로 약 2시간 가량 향후 연구 방향 및 수정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하여 검토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이때 외부심의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상일 경우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의 형태의 심의회이기 때문에 이를 '시간' 기준으로 보아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과제 한 '건'에 대한 심의로 보아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기관 소속의 방원 인사(외국인)로부터 저희 원의 소속 직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을때 지급자와 수급자 간 별도의 이해관계나 대가성이 없다고 할때에도(사적수수)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심의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18.1.17 개정 시행)에 따라 사례금의 1시간당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심의 등의 대가가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외국정부 또는 직무관련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선물이 10만원 미만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