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대학원 행사에 법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회일을 하게 되면서 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어느 학교나 그렇듯이 재학생들이 선출한 학생들 일부로 '학생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꾸려나가고 있습니다.재학생들의 화합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학생회가 운영됩니다.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데요,스승의 날 등 사은회, 엠티, 개강총회(및 개강파티), 종강뒷풀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그 행사에 학생들은 매번 교수님들과 졸업한 동문선배들을 초청해 왔고, 재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즐겨왔습니다.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출처는 3가지 입니다.첫째는, 학생들이 각자 정해진 금액만큼 납부하는 학생회비입니다.(거의 모든 학생들이 납부합니다)둘째는, 학교 또는 학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셋째는, 이미 졸업한 동문선배들로 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그 셋을 합하여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동안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앞으로는 교수님들을 그런 행사에 초청할수는 없는건지요? (특정 개인의 행사가 아닌데도)흔히들 학교 엠티를 가게 되었을 때 학생, 동문, 교수님이 함께 하게 되는 식사시간, 뒷풀이 등은 이제 할 수 없게 되는건지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대학교의 MT 등에서 교수 등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MT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