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대학원 행사에 법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회일을 하게 되면서 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어느 학교나 그렇듯이 재학생들이 선출한 학생들 일부로 '학생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꾸려나가고 있습니다.재학생들의 화합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학생회가 운영됩니다.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데요,스승의 날 등 사은회, 엠티, 개강총회(및 개강파티), 종강뒷풀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그 행사에 학생들은 매번 교수님들과 졸업한 동문선배들을 초청해 왔고, 재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즐겨왔습니다.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출처는 3가지 입니다.첫째는, 학생들이 각자 정해진 금액만큼 납부하는 학생회비입니다.(거의 모든 학생들이 납부합니다)둘째는, 학교 또는 학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셋째는, 이미 졸업한 동문선배들로 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그 셋을 합하여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동안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앞으로는 교수님들을 그런 행사에 초청할수는 없는건지요? (특정 개인의 행사가 아닌데도)흔히들 학교 엠티를 가게 되었을 때 학생, 동문, 교수님이 함께 하게 되는 식사시간, 뒷풀이 등은 이제 할 수 없게 되는건지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