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기관인 대학에서 근무하는 신동준입니다.개교 62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학과 총동문회의 주최(주관)로 음악회(콘서트)를 교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음악회(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은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과 학생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그리고, 개인이 구입한 음악회 티켓 비용(수입금) 등은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 처리할 예정입니다.(음악회는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티켓이 없어도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지만, 기금마련을 위해 음악회 티켓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책정하고, 티켓을 구매한 분께는 기부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음악회 홍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장과 함께 티켓을 동봉하여 보내드렸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음악회 홍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장과 함께 티켓을 동봉하여 보내드렸을 경우, 개인이 희망하여 티켓을 실제 구매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실제 구매한 금액만큼 기부 처리 예정)3. 초대장과 보내는 티켓은 최소 2매 이상으로 계획중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티켓 2매의 금액을 합산하였을때 문제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이상의 질의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회에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 입니다. 다만, 무료가 아니라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티겟을 구매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