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자치단체와 이 기준에 따라 간담회,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선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은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3만원 미만이라도 청탁금지법상 위법에 해당하는건지요?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보고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예를 들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연 1~2회 실시하는 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유사한 질의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메일로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답변하신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 답변자료를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