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와 금품수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판단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 감사팀입니다.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있어 질의를 드립니다.A제약회사에서 저희 원 의사에게 신약과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가정하고자문 요청 대상은 저희원 의사 뿐 아니라 타 의료기관 의사들도 포함하여 회의형식의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므로저희는 이를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공공기관 일반직원 1시간 20만원 1시간 이상일경우 30만원의 자문료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문제는 자문 회의 이후에 식사대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법 10조를 적용하여 (최대)30만원의 자문료를 제공받은 의사가 추가로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만약 식사대가 인당 3만원 미만일 경우 법 8조의 예외조항 2호 혹은 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만약 식사대가 인당 3만원 이상일 경우 법 8조의 예외조항 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