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 발간 목적의 원고 집필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책자 발간과 관련한 원고 집필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23명의 전문가들에게 A4 6~10매의 원고 집필을 요청드렸으며,이 원고들을 모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하여 책자 배포 및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 제작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원고 집필료는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인 6매를 기준으로 1주제 당 60만원의 원고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1) 책자 발간의 목적으로 요청 드린 원고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기고'에 속하는지, 2) 상기 사례가 '기고'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있는지,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