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기관 내 인사평가의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인사, 감사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 소정의 3,5,10 공식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귀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면,1. 인사평가기간에 한정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평가기간을 불문한 평상시라도 일단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자라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2. 자신의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직속 부서장의 경우팀장이 자신의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소속 국장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3. 인사평가 담당 부서장 등의 경우전 직원이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인사평가 담당 부서장(인사담당 이사, 인사담당 팀장 등)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4. 인사평가 담당 직원의 경우 전 직원이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인사평가 담당 부서 직원(인사팀원)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5. 적용대상기관 대표자의 경우전 직원이 내부규정 등 종국적인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기관 대표자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현실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