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대상기관 내 인사평가의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인사, 감사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 소정의 3,5,10 공식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귀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면,1. 인사평가기간에 한정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평가기간을 불문한 평상시라도 일단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자라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2. 자신의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직속 부서장의 경우팀장이 자신의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소속 국장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3. 인사평가 담당 부서장 등의 경우전 직원이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인사평가 담당 부서장(인사담당 이사, 인사담당 팀장 등)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4. 인사평가 담당 직원의 경우 전 직원이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인사평가 담당 부서 직원(인사팀원)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5. 적용대상기관 대표자의 경우전 직원이 내부규정 등 종국적인 인사평가권한을 갖는 기관 대표자에게 인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현실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