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중 최고경영자과정 등록 원우에게 5만원 미만 선물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2.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원우회에서 단체행사를 진행하는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교수에게 선물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3.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중 공무원을 초청하여 등록금 면제(1년과정 300만원)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 법 적용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수료 등으로 인해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등록금 면제 등이 법령 및 법령등에 근거한 학칙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선발 절차 등을 거친 경우라면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