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범위 질의 (언론사)
안녕하세요,,,국내 항공사의 경우 기내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 하고 있습니다...그렇담,,, 김영란법 언론사중에,,포함이 될런지요 ,,,
안녕하세요,,,국내 항공사의 경우 기내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 하고 있습니다...그렇담,,, 김영란법 언론사중에,,포함이 될런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 기업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12조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