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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범위 질의 (언론사)

안녕하세요,,,국내 항공사의 경우 기내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 하고 있습니다...그렇담,,, 김영란법 언론사중에,,포함이 될런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 기업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12조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