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의 업무가 공무가 아닌 사무에 불과한 경우 처리의 문제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는 감사위원회(제61조), 인사추천위원회(64조의3),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제69조),준비금관리위원회(제71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중앙회 임원을 추천하는 업무를 하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제(보험)관련하여 분쟁이 생길경우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준비금관리위원회는 금고 거래자의 예금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각 위원회의 업무가 사무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도 위 위원들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한하여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