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유만으로 군 이장 또는 이장연합회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민간단체(군 이장연합회)가 금품등을 후원·협찬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처촉되는 것은 아니나, 위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자가 금품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