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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재단)

안녕하세요?저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내부 혼동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장학사업, 발전기금 모금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발전기금재단도 별도의 법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은 공무원인 교수님이, 발전기금재단이사장은 총장님이 직을 맡고 계시고, 대학 직원과 법인 자체 직원이 섞여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재단에 근무하는 법인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으로 봐야 하는 건지, 별도의 법인으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에 포함이 안 될 경우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산학협력단 법인직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으로 해석해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나, 발전기금재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법령적 근거가 없어서 '공무수행사인'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라목의 학교법인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각 기관 자체가 같은 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같은 호 다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