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재단)
안녕하세요?저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내부 혼동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장학사업, 발전기금 모금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발전기금재단도 별도의 법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은 공무원인 교수님이, 발전기금재단이사장은 총장님이 직을 맡고 계시고, 대학 직원과 법인 자체 직원이 섞여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재단에 근무하는 법인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으로 봐야 하는 건지, 별도의 법인으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에 포함이 안 될 경우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산학협력단 법인직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으로 해석해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나, 발전기금재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법령적 근거가 없어서 '공무수행사인'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