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행사(장학증서수여식) 시행시 오찬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교직원 입니다. 대학의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를 시행계획에 있는데, 행시시 참석자에게 오찬을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참고내용 ᄋ행사 : 장학증서 수여식 ᄋ참석 : 장학금 후원 기관 관계자 등 ᄋ질의요점 : 행사중 오찬시 장학금을 후원해준 기관의 행사참석자에게 오찬을 30,000원 이내에서 지원시 김영란법의 "직무관계성"과 "대가성"과의 상관관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ᄋ질문 :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장학금 후원기관) 자에게 30,000원 이내에서 식사를 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학금 후원기관과 대학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만약, 참석자인 공직자와 대학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