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장학증서수여식) 시행시 오찬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교직원 입니다. 대학의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를 시행계획에 있는데, 행시시 참석자에게 오찬을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참고내용 ᄋ행사 : 장학증서 수여식 ᄋ참석 : 장학금 후원 기관 관계자 등 ᄋ질의요점 : 행사중 오찬시 장학금을 후원해준 기관의 행사참석자에게 오찬을 30,000원 이내에서 지원시 김영란법의 "직무관계성"과 "대가성"과의 상관관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ᄋ질문 :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장학금 후원기관) 자에게 30,000원 이내에서 식사를 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